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단 편집) === [anchor(2011헌바379)]2011헌바379 외 (병합)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선고일: 2018년 6월 28일 * 병합: 2012헌가17, 2013헌가5, 2013헌가23, 2013헌가27, 2014헌가8, 2015헌가5, 2011헌바383, 2012헌바15, 2012헌바32, 2012헌바86, 2012헌바129, 2012헌바181, 2012헌바182, 2012헌바193, 2012헌바227, 2012헌바228, 2012헌바250, 2012헌바271, 2012헌바281, 2012헌바282, 2012헌바283, 2012헌바287, 2012헌바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 * 결정: {{{#red,#f69 '''헌법불합치'''}}}, {{{#blue,#39f '''합헌'''}}}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1%ED%97%8C%EB%B0%94379|보기]]) [[대체복무]]를 병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비군사적 성격을 갖는 복무도 입법자의 형성에 따라 병역의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대체복무제는 그 개념상 병역종류조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따라서 청구인들은 입법자가 병역의 종류에 관하여 병역종류조항에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불충분하다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재판관 6(헌법불합치) : 3(각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으로 병역종류조항이 대체복무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역종류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고, 재판관 4(합헌) : 4(일부위헌) : 1(각하)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일종으로서 입법할 것을 정하였다. 이로서 한국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인정될 근거를 마련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여러차례 위헌성을 심사했던 조항으로, 2002헌가1 (2004. 8. 26. 선고), 2004헌바61등(병합사건 2004헌바62, 2004헌바75, 2004. 10. 28. 선고), 2008헌가22등(병합사건 2009헌가7·24, 2010헌가16·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 2011. 8. 30. 선고) 이렇게 내려졌던 과거 결정 모두가 합헌으로 내려졌었다. 이번 결정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선 과거 결정례와 같이 합헌이라는 점은 유지했으나, 동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성을 추가로 심사하고, 그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사실상 과거 결정례를 뒤집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었다. 다만, 2002헌가1 결정에서 헌재는 '양심보호조치 등에 관한 입법자에 대한 권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 결정은 거기에 구속력을 더했다고도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